공공SW사업법제도점검항목-12.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공공SW사업법제도점검항목-12.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및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해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해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기합니다.

법제도준수여부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활용했는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했는지,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했는지 발주기관 유의사항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조정가능 총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생협력’, ‘하청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의 각 배점한도는 5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하청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가능 차등점수를 도입할 때에는 원점수차가 큰 경우에는 차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차등점수 부여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첨부파일[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지침).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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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S/W진흥법 제49조제2항제49조(국가기관 등의 S/W사업계약 등)①(생략)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S/W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계약체결 시에 그 기준을 적용하여 S/W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④ (생략)상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을 말합니다.

첨부파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1-98호)(20211230).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제안 요청서 작성 예<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ㅇ「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이내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참고: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차를 정하여 명시(ex>1점, 2점, 3점)ㅇ 다만 원점수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클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 차등점수 부여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SW기술성평가시 차등점수제 미적용>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이다.

※ SW기술성 평가 차등점수제 적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적용 또는 미적용 여부를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ㅇ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평가항목의 합계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품질보증’ 평가항목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하청을 허용하는 사업의 경우 ‘하청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기술 평가 항목의 예※ 단, ‘품질보증’ 평가항목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하청을 허용하는 사업의 경우 ‘하청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기술 평가 항목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