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VS 대출, 어떤게 유리할까?

최근 어려워진 자영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 사장들이 노란 우산 공제의 해약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최대 장점 2개는 소득 공제 혜택과 압류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줄어든 해약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소득 공제 혜택은 무용지물입니다.

대신 노란 우산 공제에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 폐업 때 다른 대출 채무를 연체 중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함부로 해약하기보다는 납부액을 줄이거나 대출 등 제도를 이용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잘 가고 다시 정상화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깨도 6개월 이상 납부하면 원금 이상은 찾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해도 노란 우산 공제에 적용 중의 2.9%이자로 0.7%의 추가 이자를 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소득 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회 이상 납입한 경우 최저 5만원~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 우산 공제의 장점, 대출 조건, 해약 조건에 관한 글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5가지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적립금에 대해 연 2.9%(2022년 4분기 기준)의 이자도 적립되지만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큽니다.

가입대상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500만원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지만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만원→5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절세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물론 해지나 대출을 고민하시는 시점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폐업해도 노란 우산 공제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때는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 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대출을 통해 자금 활용도 가능하고 무료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의 경우 의미 있는 혜택이 될 수 있겠네요. 노란우산공제융자조건

납부하신 금액 중 해지환급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사유가 의료비나 재해 때문이라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출의 경우 ‘기준이율+연3% 이내 추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기준이율이 2.9%이고 대출이율이 3.6%이므로 대출 시 추가 금리는 0.7%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pdf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pdf파일 다운로드

해약시 적용이율

폐업이나 사망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찾을 때는 ‘기준이율+0.3%’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지는 일반 해지로 간주하여 해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주 해지는 최소 원금 이상은 찾을 수 있습니다.

6회 이하로 부금 납입 후 일반 해지 시 원금보다 낮은 금액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해지를 하더라도 6회 이상 납부한 후라면 100%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퇴임·노령공제금①부금납부월수가6회이하인경우→납부부금②부금납부월수가7회이상인경우→납부부금을각납부한날의다음날부터공제사유발생일까지의기간에대해기준이율로계산적립한금액첨부파일공제금,해지환급금청구서.pdf파일다운로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해지를 하더라도 6회 이상 납부한 후라면 100%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퇴임·노령공제금①부금납부월수가6회이하인경우→납부부금②부금납부월수가7회이상인경우→납부부금을각납부한날의다음날부터공제사유발생일까지의기간에대해기준이율로계산적립한금액첨부파일공제금,해지환급금청구서.pdf파일다운로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해지를 하더라도 6회 이상 납부한 후라면 100%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퇴임·노령공제금①부금납부월수가6회이하인경우→납부부금②부금납부월수가7회이상인경우→납부부금을각납부한날의다음날부터공제사유발생일까지의기간에대해기준이율로계산적립한금액첨부파일공제금,해지환급금청구서.pdf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