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그냥 거저요. 2023년에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최저 시급입니다.

올해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23년 최저임금이 올라 도체 소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세상 가격이 다 올라도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소비를 계획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혹시 급여가 올해부터 오르지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시급한국은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시행했습니다.

최저시급과 임금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있는데요.최저임금법을 좀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일인데요!
보다가 몰랐던 점 하나 발견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 좀 알려주고, 가능하면 못 다녀요… 이래도 월급을 다 줘야해서 정말 곤란하기도 했지만.. 3개월 이내는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었군요!
어쨌든 2023의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200만원이 처음으로 넘었어요. 2016년부터 노동자 측은 시급 10,000원 이상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해당 임금을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5년이 지난 지금은 1만원 부근에 왔는데 2018년 16%와 2019년 10% 이후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상률이 높지는 않고 현재는 2년 연속 5% 인상 중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1년부터 이번 23년까지의 인상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16.4% 대폭 인상된 연도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5~7%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9620×8=76,96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소정 근로 시간과 유급 주휴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하지만 주 40시간에 주 8시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월급 2,010,580원입니다.

월급 계산기나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생기므로 따로 계산 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주 40시간으로 주휴 수당을 보다 계산 법을 잠시 설명하다 보면 한일 점심 시간(휴식 시간 1시간)1시간을 제외하면 우리는 9to69시간 중 8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2일 휴일 중 하루를 주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모두 48시간입니다.

그러나 달력을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4주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 근로 시간을 편의상 209시간으로 통일하고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1주일에 다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365/7=52.14주가 나옵니다.

1년 52.14주입니다.

이를 또 12개월로 나누면?52.14/12=4.34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48시간 일한다고 해서 48×4.34523809523=208.571이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시된 당해 연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2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 시급은 금년 중순경(7~8월)에 미리 발표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비자물가가 워낙 급등해서 실직적으로 최저월급이 올라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체감하셨을 텐데… 그래도 올해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좀 가라앉아서 임금상승이 체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처음부터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그분들은 제 월급이 오르지 않았을 테니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뚜루루루……오늘 잠꼬대가 좀 길었네요… 2023 최저시급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린 공식으로 최저시급 계산기 없이도 계산해보세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파트타임은 제외되는 그런 법이 아닌 근로자라면 누구나 외국에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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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잘 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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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잠꼬대가 좀 길었네요… 2023 최저시급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린 공식으로 최저시급 계산기 없이도 계산해보세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파트타임은 제외되는 그런 법이 아닌 근로자라면 누구나 외국에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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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잘 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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